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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가건물 새집[왕종명]
[현장출동]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가건물 새집[왕종명]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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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가건물 새집]
● 앵커: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땅에 난데없이 새집들이 지어지고 헌 집들은 공사하느라 난리입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소유한 집들이고 보면 분명히 뭔가 노리고 한 게 분명한데 지금 연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왕종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낙정된 충남 연기군 남면.
길가로 쌍둥이처럼 지어진 새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커녕 살림살이 하나 없는 빈집입니다.
하지만 가스는 연결돼 있고 물도 나옵니다.
집주인은 대전 사람.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이웃 주민: 지붕 있는데도 비가 '줄줄' 새더라고 여기.
물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던데…
아,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마냥 만드느라고.
● 기자: 뭔가를 노리고 지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 이웃 주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네 살려고 와서 집 진 거야?
순 엉터리야, 엉터리.
이런 집들이 또 있어요?
또 있지.
저리 가면.
● 기자: 윗동네로서 가봤습니다.
행정수도 예정지의 중심이라는 전월산 밑자락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두 동 짜리 식당을 짓는 공사입니다.
● 건설회사 직원: 행정수도 들어오면 여기 뭉갤 거 아니에요, 다.
안 뭉개니까 짓겠지요, 뭐.
● 기자: 그 옆으로 또 다른 조립식 새 집이 보입니다.
공사가 막 끝난 듯 마당에 자재가 가득합니다.
사람이 사는지 이불에 신발도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풍기와 김치냉장고를 갖다 놨습니다.
역시 집주인은 외지사람.
● 이웃 주민: 여기 사람 아니에요.
저기 서울서 왔다던데.
부술 집인데 뭐 돈 벌려고 진 거지 왜 지어.
● 기자: 집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 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없고 불 꺼진 집에서 공사를 맡았던 인부가 나옵니다.
● 인부: 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왜 그러시는데…
● 기자: 새 집을 지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 인터뷰: 딱지를 받네 안 받네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 같네.
기분이 내가.
● 기자: 확인 결과 집 주인은 근처에 또 다른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 집주인: 땅값은 공시지가로 준다니까 형편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어서 뭐 보상이 나오면 다행이고…
● 기자: 새 집만이 아닙니다.
몇 년째 비어 있었다는 낡은 흙집.
● 주민: 저기가 원래 사람 안 살았던 데에요?
예.
● 기자: 그런데 대전에 산다는 집주인 부부가 손수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궁이와 세면장에 시멘트를 바르고 방바닥에는 흙을 깔고 벽에는 황토를 바릅니다.
이 집을 97년에 샀다고 말합니다.
● 집주인: 갑자기 공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뭘 바라고 하거나 그랬으면 다 뜯어고치고 새로 조립식으로 해서…
백만원밖에 더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상 왕창 받지.
● 기자: 빈집에는 새 주인이 들어오고 빈터에는 새집이 들어서는 게 이 동네 풍경입니다.
● 부동산 업자: 지금 쓰러져 가는 집이 있으려나 찾아봐야 하겠지만…
집이다 하면 1억 밑이 없었어요.
● 기자: 이처럼 땅보다 집이 인기인 것은 이주권.
이른바 딱지 때문입니다.
● 부동산업자: 보상이야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딱지 때문에 그래 딱지 때문…
딱지가 나오면 얼마나?
값어치는 한 1억 5천 정도 봐요.
● 기자: 지난 6월 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발표된 뒤 두 달 동안 연기군에만 400여 주택이 신고됐습니다.
● 연기군청 공무원: 60평 미만으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 기자: 하지만 이주권에 대한 정부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는 12월 행정수도가 들어설 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1년 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게만 이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 신원우 입지환경국장(신행정수도 추진위): 지구지정 1년 전부터 적법하게 주거한 주민에 대해서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봐야 딱지가 나오거나 그건 아닙니다.
● 기자: 한쪽에는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내년 초 현지조사를 거친 뒤 내년 말부터 이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왕종명 기자)
● 앵커: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땅에 난데없이 새집들이 지어지고 헌 집들은 공사하느라 난리입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소유한 집들이고 보면 분명히 뭔가 노리고 한 게 분명한데 지금 연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왕종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낙정된 충남 연기군 남면.
길가로 쌍둥이처럼 지어진 새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커녕 살림살이 하나 없는 빈집입니다.
하지만 가스는 연결돼 있고 물도 나옵니다.
집주인은 대전 사람.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이웃 주민: 지붕 있는데도 비가 '줄줄' 새더라고 여기.
물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던데…
아,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마냥 만드느라고.
● 기자: 뭔가를 노리고 지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 이웃 주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네 살려고 와서 집 진 거야?
순 엉터리야, 엉터리.
이런 집들이 또 있어요?
또 있지.
저리 가면.
● 기자: 윗동네로서 가봤습니다.
행정수도 예정지의 중심이라는 전월산 밑자락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두 동 짜리 식당을 짓는 공사입니다.
● 건설회사 직원: 행정수도 들어오면 여기 뭉갤 거 아니에요, 다.
안 뭉개니까 짓겠지요, 뭐.
● 기자: 그 옆으로 또 다른 조립식 새 집이 보입니다.
공사가 막 끝난 듯 마당에 자재가 가득합니다.
사람이 사는지 이불에 신발도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풍기와 김치냉장고를 갖다 놨습니다.
역시 집주인은 외지사람.
● 이웃 주민: 여기 사람 아니에요.
저기 서울서 왔다던데.
부술 집인데 뭐 돈 벌려고 진 거지 왜 지어.
● 기자: 집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 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없고 불 꺼진 집에서 공사를 맡았던 인부가 나옵니다.
● 인부: 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왜 그러시는데…
● 기자: 새 집을 지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 인터뷰: 딱지를 받네 안 받네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 같네.
기분이 내가.
● 기자: 확인 결과 집 주인은 근처에 또 다른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 집주인: 땅값은 공시지가로 준다니까 형편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어서 뭐 보상이 나오면 다행이고…
● 기자: 새 집만이 아닙니다.
몇 년째 비어 있었다는 낡은 흙집.
● 주민: 저기가 원래 사람 안 살았던 데에요?
예.
● 기자: 그런데 대전에 산다는 집주인 부부가 손수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궁이와 세면장에 시멘트를 바르고 방바닥에는 흙을 깔고 벽에는 황토를 바릅니다.
이 집을 97년에 샀다고 말합니다.
● 집주인: 갑자기 공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뭘 바라고 하거나 그랬으면 다 뜯어고치고 새로 조립식으로 해서…
백만원밖에 더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상 왕창 받지.
● 기자: 빈집에는 새 주인이 들어오고 빈터에는 새집이 들어서는 게 이 동네 풍경입니다.
● 부동산 업자: 지금 쓰러져 가는 집이 있으려나 찾아봐야 하겠지만…
집이다 하면 1억 밑이 없었어요.
● 기자: 이처럼 땅보다 집이 인기인 것은 이주권.
이른바 딱지 때문입니다.
● 부동산업자: 보상이야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딱지 때문에 그래 딱지 때문…
딱지가 나오면 얼마나?
값어치는 한 1억 5천 정도 봐요.
● 기자: 지난 6월 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발표된 뒤 두 달 동안 연기군에만 400여 주택이 신고됐습니다.
● 연기군청 공무원: 60평 미만으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 기자: 하지만 이주권에 대한 정부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는 12월 행정수도가 들어설 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1년 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게만 이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 신원우 입지환경국장(신행정수도 추진위): 지구지정 1년 전부터 적법하게 주거한 주민에 대해서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봐야 딱지가 나오거나 그건 아닙니다.
● 기자: 한쪽에는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내년 초 현지조사를 거친 뒤 내년 말부터 이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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