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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방송 공영성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나와[황외진]

열린우리당, 방송 공영성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나와[황외진]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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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방송 공영성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나와]

    ● 앵커: 여당의 언론개혁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문뿐 아니라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열린우리당은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이 세습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 김태홍(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위원장): 소유와 경영, 편성, 제작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평가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 기자: 민영방송의 소유 지분 한도 30%도 더욱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도 방송의 공공책임과 공익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효성(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민영방송사를 허용해 줄 때는 그것이 어떤 사유재산처럼 활용되거나 하는 것은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이…

    ● 기자: 민영방송에 대한 여당의 개혁드라이브는 일부 거대신문은 물론 지상파 민영방송에서도 2세 세습이 가시화되며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친일 진상규명으로 대표되는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어 언론 개혁까지 현 정권의 핵심 개혁과제들을 과반수를 확보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MBC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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