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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0부, 파산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김주하]

광주지법 민사10부, 파산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김주하]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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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민사10부, 파산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

    ● 앵커: 광주지법 민사10부가 IMF 직전 건물을 짓다가 거액의 부도를 낸 변호사 62살 양 모씨에 대해 지난 3월 파산결정을 내려 양 씨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양 씨의 파산에 대한 직접인 원인은 사업 실패지만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법조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그 동안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지던 변호사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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