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명예퇴직 거부 해고 은행원 복직 판결[김주하]
명예퇴직 거부 해고 은행원 복직 판결[김주하]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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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거부 해고 은행원 복직 판결]
●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54살 고 모씨가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고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된 3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상향식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인사조치 역시 회사가 명퇴를 강요할 목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54살 고 모씨가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고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된 3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상향식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인사조치 역시 회사가 명퇴를 강요할 목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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