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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동급생 흉기 살해 사건/법원,학교측도 책임있다 판결[이세옥]
중학생 동급생 흉기 살해 사건/법원,학교측도 책임있다 판결[이세옥]
입력 2004-08-13 |
수정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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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책임있다]
● 앵커: 재작년에 한 중학생이 수업중인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범행을 저지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재작년 4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 이 학교 3학년 방 모군이 흉기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방 군은 평소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힌 김 모군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수업을 받고 있던 김 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김 군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방 군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학교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이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가 속한 서울시가 9,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주덕(변호사): 인격적으로 성숙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보호, 감독 책임을 철저하게 인정을 한 그러한 판결로서…
● 기자: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군도 평소 친구들을 괴롭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당시 교사도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60%의 책임만 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 앵커: 재작년에 한 중학생이 수업중인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범행을 저지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재작년 4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 이 학교 3학년 방 모군이 흉기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방 군은 평소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힌 김 모군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수업을 받고 있던 김 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김 군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방 군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학교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이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가 속한 서울시가 9,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주덕(변호사): 인격적으로 성숙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보호, 감독 책임을 철저하게 인정을 한 그러한 판결로서…
● 기자: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군도 평소 친구들을 괴롭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당시 교사도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60%의 책임만 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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