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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05년부터 허가없이 개구리.뱀 잡거나,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박상규]

2005년부터 허가없이 개구리.뱀 잡거나,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박상규]
입력 2004-08-10 | 수정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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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처벌]

    ● 앵커: 내년부터는 허가 없이 개구리나 뱀을 잡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밀렵된 동물은 먹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 기자: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양서류, 뱀 등 파충류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2월부터 허가 없이 개구리나 뱀 등을 잡으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1,000만원 등 중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 정은혜 사무관(환경부 자연자원과) : 보신용으로 겨울잠 자고 있던 개구리와 뱀들을 싹쓸이 하듯이 포획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 기자: 야생동물을 먹으면 내년부터는 실제로 처벌됩니다.

    노루와 멧돼지, 산토끼, 오소리, 너구리 등 95종이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불법 포획된 것을 알고서도 먹으면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입니다. 반면 농가 등에서 사육되는 곰의 도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반달곰은 생후 24년, 큰곰은 25년은 되어야 도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0년만 넘으면 도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곰이 번식력도 큰 데다 사료값도 많이 들어 사육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스라소니와 자라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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