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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안형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안형준]
입력 2004-07-12 | 수정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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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 헌법소원]

    ● 앵커: 행정수도 이전논란이 끝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 헌법소원이 제출됐습니다.

    안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수도 이전 위헌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오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대리인단은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이며 충청권으로의 이전을 미리 정해 다른 지역을 차별했고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석연('수도이전 위헌' 대리인단 간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닥칠 위기를

    ● 기자: 법조계에서는 헌법 72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황도수(前 헌재연구관 변호사): 대통령이 반드시 부쳐야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부칠 것인가에 관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 여부에 관해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자: 특히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아 탄핵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재의 결정이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안형준입니다.

    (안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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