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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군 위안부 강제징집 관련 공식문서 찾아내[최기웅]

일제시대 군 위안부 강제징집 관련 공식문서 찾아내[최기웅]
입력 2004-07-03 | 수정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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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문서 찾았다]

    ● 앵커: 일제시대 군 위안부 강제징집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우겨왔습니다.

    기록이 없었기 때문인데 드디어 그 공식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일본 사람들 말이죠, 우길 걸 우겨야죠.

    최기웅 기자입니다.

    ● 기자: 대전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일제시대의 한 판결문.

    전남에 사는 피고인 43살 송 모 여인은 일본군이 12살 이상, 40살 이하의 부녀자의 수를 조사해 이들을 한국 위문을 위해 만주로 보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일을 당시 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이장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송 여인은 이 재판에서 훈령법상 조언비어죄, 즉 유언비어 유포죄로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의 군 위안부 강제징집 사실을 말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는 지난 1938년부터 41년 사이에만 전국적으로 17건이 확인됐습니다.

    ● 노영종(대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육군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자: 일제는 조선에서만 15만명의 부녀자를 군 위안부로 끌고 갔지만 공식기록이 드물어 조직적인 강제징집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일제시대 판결문은 80만건에 달해 앞으로 조사여하에 따라 진상을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기웅입니다.

    (최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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