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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같이 산 남편의 복권 당첨금 나눌 필요없다고 판결[이용마]

이혼 뒤 같이 산 남편의 복권 당첨금 나눌 필요없다고 판결[이용마]
입력 2004-07-02 | 수정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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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산 아니다]

    ● 앵커: 이혼한 뒤에도 같이 살다가 남편이 로또복권에 당첨이 되자 당첨금을 나눠야 한다며 그 부인이 소송을 냈던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법원은 당첨금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40살 문 모 여인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00년 남편 조 모씨와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지만 이혼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각 방을 쓰며 함께 살았고 문 씨는 1년 뒤 남편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요구로 두 사람은 다시 이혼하게 됐지만 동거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조 씨는 지난해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원이 생기자 문 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2억원을 준 뒤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전 부인 문 씨는 당첨금의 절반인 25억원을 달라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한정되는데 복권당첨금은 행운에 의한 것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조용식(변호사): 개인의 우연한 기회에 주어지는 재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재판부는 문 씨에게 재혼한 전 남편 대신 두 자녀의 양육을 맡고 전 남편 조 씨로부터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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