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모델하우스와 입주아파트 차이나면 건설사가 입주자 위자료지급[최장원]

모델하우스와 입주아파트 차이나면 건설사가 입주자 위자료지급[최장원]
입력 2004-06-17 | 수정 2004-06-17
재생목록
    [위자료 지급하라]

    ● 앵커: 어렵게 마련한 새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난 99년 32평짜리 이 아파트에 입주한 엄금순 할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주방가구는 고급제품이었지만 실제 설치된 주방가구는 품질이 떨어지는 엉뚱한 제품이었습니다.

    ● 범금순(경기도 남양주시): 기분이 좋겠어요? 돈은 900만원이나 줬는데 반만 들여도 이것보다는 좋게 한다는데 이상하니까 기분 나쁘죠.

    ● 기자: 이 같은 일을 당한 아파트 주민 62명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회사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가구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이 특판제품이어서 실제로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과 가격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동섭 변호사: 이번 재판은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 두 장을 가지고 했는데 좀더 많은 사진이 찍혀 있었다면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 기자: 이번 판결로 모델하우스를 고급스럽게 치장해 놓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