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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식품관련 범죄 처벌 규정 강화 주문[박재훈]

노무현대통령, 식품관련 범죄 처벌 규정 강화 주문[박재훈]
입력 2004-06-08 | 수정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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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하 징역]

    ● 앵커: 만두 파동이 마침내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식품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김종민 부대변인(청와대): 체계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벌여서 올해 안에 반드시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기자: 자투리 무를 사용한 이른바 쓰레기 만두 파동에 대해 대통령은 또 식품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창구 청장이 직접 나서 만두 파동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심창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 부당행위 적발시 식약청에서 영업장을 잠정폐쇄하거나 압류 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신 청장은 또 문제의 만두를 제조한 25개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의 1차 조사가 끝나는 모레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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