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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신용불량.부도사업자등 국민연금 강제징수 안하기로[이진희]

생계곤란.신용불량.부도사업자등 국민연금 강제징수 안하기로[이진희]
입력 2004-06-03 | 수정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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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안한다]

    ● 앵커: 보건복지부가 문제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완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에는 제때 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과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 남기남(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금 병원에서 병원비도 1,000만원이 넘게 밀려 있는데 어떻게 내요.

    ●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봇물처럼 쏟아지자 정부가 오늘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김화중 장관(보건복지부):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국민연금 강제징수 대상에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연체시키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신용불량자, 부도사업자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못 벌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인 경우에도 강제징수를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택시기사나 트럭운전사 등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됐다고 해서 택시나 트럭 등 생계 수단을 압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수 기준이 이렇게 완화되면 지역 가입자들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중장기적인 연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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