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1년 3개월 수갑찬 재소자에게 국가는 1천만원 배상 판결/법원[이세옥]

1년 3개월 수갑찬 재소자에게 국가는 1천만원 배상 판결/법원[이세옥]
입력 2004-06-03 | 수정 2004-06-03
재생목록
    [손 묶여 15개월]

    ● 앵커: 교도소 안에서 1년 3개월 동안 수갑을 차고 지낸 제소자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재소자 정 모씨는 지난 2000년 재판을 받던중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12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재수감된 정 씨의 양손에는 금속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와 양손을 연결한 가죽수갑까지 덧씌워졌습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 심지어 용변을 볼 때도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기를 1년 3개월 여, 정 씨는 수감중에 국가를 상대로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가는 정 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수갑을 채운 것은 정 씨의 신체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정미화(정씨측 변호사): 이 경우에는 징벌적 목적으로 400여일 동안 무리하게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이 불법 행위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자: 이번 판결은 재소자의 인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