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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연기[김주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연기[김주하]
입력 2004-06-03 | 수정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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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연기]

    ● 앵커: 서울 동부지원은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병역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이 위헌 제청돼 헌재가 검토중인 만큼 결정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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