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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치권, 선거연령 19세 인하 추진[김주하]

정치권, 선거연령 19세 인하 추진[김주하]
입력 2004-06-03 | 수정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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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19세 인하 추진]

    ● 앵커: 법무부가 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치권도 선거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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