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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건물 합산 누진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신설추진[이성일]

정부, 땅.건물 합산 누진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신설추진[이성일]
입력 2004-05-31 | 수정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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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땅.건물 합산 누진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신설추진]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곳곳에 땅이나 건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내년부터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땅이나 건물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땅과 건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이종규 세제실장(재정경제부): 시·군·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가액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 기자: 우선 공시지가의 36% 수준이던 토지보유세 부과 기준이 5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또 부동산을 이곳저곳에 분산한 경우 모두 합산해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가령 서울과 충청도에 각각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따로 재산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 곳의 부동산을 모두 합산한 뒤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10만여 명 정도의 땅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지금보다 서너 배 가량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투기용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은 백지화돼 부동산 세제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내역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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