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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남의 아이 낳으면 결혼취소, 위자료 5천만원 배상[이세옥]
결혼후 남의 아이 낳으면 결혼취소, 위자료 5천만원 배상[이세옥]
입력 2004-05-31 |
수정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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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남의 아이 낳으면 결혼취소, 위자료 5천만원 배상]
● 앵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갈수록 아빠와 다른 생김새, 비극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면서 결혼한 여자에게 이혼은 물론이 위자료까지 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이 모씨는 4년여 동안 사귀 여자친구 김 모씨가 임신을 하자 재작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낳은 아이는 커갈수록 생김새가 아빠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의심 끝에 아내 몰래 유전자검사까지 한 남편 이 씨, 결과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를 믿었던 남편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다며 부인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직전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마치 남편의 아이처럼 행동해 결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혼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명숙(남편측 변호사):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 임신 사실이 사실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였기 때문에 혼인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 기자: 아내 김 씨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 앵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갈수록 아빠와 다른 생김새, 비극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면서 결혼한 여자에게 이혼은 물론이 위자료까지 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이 모씨는 4년여 동안 사귀 여자친구 김 모씨가 임신을 하자 재작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낳은 아이는 커갈수록 생김새가 아빠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의심 끝에 아내 몰래 유전자검사까지 한 남편 이 씨, 결과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를 믿었던 남편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다며 부인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직전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마치 남편의 아이처럼 행동해 결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혼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명숙(남편측 변호사):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 임신 사실이 사실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였기 때문에 혼인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 기자: 아내 김 씨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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