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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6월1일 부터 정지선 단속[김주하]

6월1일 부터 정지선 단속[김주하]
입력 2004-05-31 | 수정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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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일 부터 정지선 단속]

    ● 앵커: 내일부터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정지선과 신호 위반에 대해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앞쪽 범퍼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거나 교통체증으로 신호시간 안에 교차로를 지나갈 수 없는데도 앞차를 따라가다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멈춰서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적발되면 횡단보도는 범칙금 6만원을, 교차로는 4만원의 범칙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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