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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승용차 운전자 23명, GM대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승용]

레저 승용차 운전자 23명, GM대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승용]
입력 2004-05-28 | 수정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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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승용차 운전자 23명, GM대우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앵커: 리콜, 즉 소환수리제가 시행중에 있는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 수십명이 GM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근본적인 엔진결함을 부분적인 리콜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 기자: 레저 승용차를 타는 이상돈 씨는 엔진오일이 빨리 닳아 여러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일은 여전히 급속히 줄어들었고 주행중에 아예 차가 서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소환수리제, 리콜이 실시됐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이상돈(레조 운전자): 차량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 그 심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큰 사고가 한 번 났었던 사람이고, 이번에는 죽는구나 라는…

    ● 기자: 이 씨 등 레저 승용차 운전자 23명은 결국 GM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엔진결함으로 안전운행이 불가능하니 엔진교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500만원씩 모두 1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리콜 대상 레조 차량은 16만 4,000대나 돼 이들이 승소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형일 변호사: 엔진 자체에 하자가 있다, 그거하고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기자: 실제로 그 동안 리콜된 5만 7,000대의 차량 중 40대에서 엔진실린더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GM대우는 건설교통부의 공고대로 성실히 리콜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GM대우 측은 재판 과정을 통해 엔진 자체에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용입니다.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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