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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강제징수 완화[이진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강제징수 완화[이진희]
입력 2004-05-27 | 수정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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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강제징수 완화]

    ● 앵커: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들에게 연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달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8만 3,000명은 연금 보험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통장이나 차량 등에 가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당장 자기 생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라, 그건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런 불만이 확산되자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용 국민연금 심의관(보건복지부): 조금 더 국민들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기자: 현재는 6개월 이상 보험료가 밀리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이 넘으면 강제징수에 나서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밀리거나 15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로 강제징수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 지역 가입자 900여 만명 중 240여 만명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여서 강제징수 완화가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강제징수를 조금 늦춰줄 뿐이며 직장가입자들만 예외없이 연금보험료를 거둬간다는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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