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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 확정이 된다해도 신분 현역 입영대상[이정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 확정이 된다해도 신분 현역 입영대상[이정신]
입력 2004-05-22 | 수정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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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 확정이 된다해도 신분 현역 입영대상]

    ● 앵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무죄가 확정이 된다고 해도 신분은 여전히 현역 입영대상자입니다.

    병역기피 혐의만 벗을 뿐이지 병역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 기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기뻐하기에는 남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 또 병역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정병무(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를 받았지만 다시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입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한 뒤 병역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군 입대가 면제된다는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무죄로 선고되면 여전히 군 입영대상자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병역 기피 혐의에서만 벗어날 뿐 병역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병무청 관계자: 무죄를 받아도? (병역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군대를 아주 안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 기자: 결국 입영통지서를 다시 받게 되고 이를 또 거부하는 공방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죄로 확정된다면 신분만 입영대상자일 뿐 현행법 아래에는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고 병역의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 진선미 변호사: 병역의무의 종류가 지금도 한 8단계 정도,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거잖아요, 병역특례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대체복무도 하나의 병역의무 형태로

    ● 기자: 병무청은 현행 병역제도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무죄판결 논란은 헌재의 병역법 위헌제청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이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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