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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받은 혐의로 수협중앙회장 차모씨 불구속 입건[최윤영]
상납받은 혐의로 수협중앙회장 차모씨 불구속 입건[최윤영]
입력 2004-05-22 |
수정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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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받은 혐의로 수협중앙회장 차모씨 불구속 입건]
● 앵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수협임원 2명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3,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수협중앙회장 62살 차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 경조사비 등을 위해 회장과 임원이 함께 돈을 거뒀을 뿐 청탁 목적의 상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윤영 앵커)
● 앵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수협임원 2명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3,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수협중앙회장 62살 차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 경조사비 등을 위해 회장과 임원이 함께 돈을 거뒀을 뿐 청탁 목적의 상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윤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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