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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법사상 첫 무죄 선고, 큰파장 예상[양윤경]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법사상 첫 무죄 선고, 큰파장 예상[양윤경]
입력 2004-05-21 |
수정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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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법사상 첫 무죄 선고, 큰파장 예상]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열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22살 오준형 씨와 23살 정병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신도로 예비군 소집을 거부한 32살 황선호 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정병무(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기피에 관해서 확연히 구별시켜주신 재판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 양지운 성우(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족 대표): 지금도 전국에서 수백명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써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경우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자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양심적 거부와 고의적 기피를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는 양심적 결정 과정과 거부에 대한 사정 설명, 거부 결정 전후의 관련 사회활동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불구속이나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00여 명, 오늘 판결이 이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열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22살 오준형 씨와 23살 정병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신도로 예비군 소집을 거부한 32살 황선호 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정병무(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기피에 관해서 확연히 구별시켜주신 재판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 양지운 성우(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족 대표): 지금도 전국에서 수백명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써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경우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자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양심적 거부와 고의적 기피를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는 양심적 결정 과정과 거부에 대한 사정 설명, 거부 결정 전후의 관련 사회활동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불구속이나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00여 명, 오늘 판결이 이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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