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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이 수출품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차량들 발목 잡아[옥민석]

도로법이 수출품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차량들 발목 잡아[옥민석]
입력 2004-05-16 | 수정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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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이 수출품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차량들 발목 잡아]

    ● 앵커: 고유가와 내수부진으로 휘청거리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도로법이 수출품을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차량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항이 자리잡고 있는 울산시의 한 컨테이너 차량기지.

    수출물량을 대기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적재높이를 4m로 제한한 도로법 규정으로 발이 묶인 때문입니다.

    국내의 컨테이너 차량은 모두 높이가 4m를 10cm 정도 넘어 불법 차량 되고 있습니다.

    불법차량을 운행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행시간도 제한을 받습니다.

    울산 경우 컨테이너 차량은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됐습니다.

    밤에만 수출하고 낮에는 손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 최영만 부장(한국통운): 수출품을 못하게 하는 물류를 스톱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좀 재고되고

    ● 기자: 컨테이너의 규격은 전세계 공통입니다.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도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큰 바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미국은 컨테이너 차량의 적재높이를 4m 3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심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은 또 다른 규제 앞에 수출역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입니다.

    (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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