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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윤영철 헌법재판소장[김필국]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윤영철 헌법재판소장[김필국]
입력 2004-05-14 |
수정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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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 만에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시간 특집 뉴스데스크 먼저 김필국 기자가 시작합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심리 두 달여 만에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세 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먼저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자: 측근비리 부분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세 번째 탄핵 사유인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김필국 기자)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 만에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시간 특집 뉴스데스크 먼저 김필국 기자가 시작합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심리 두 달여 만에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세 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먼저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자: 측근비리 부분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세 번째 탄핵 사유인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김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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