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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국민투표제안 대통령권한 정치적 남용 지적[안형준]

노무현대통령 국민투표제안 대통령권한 정치적 남용 지적[안형준]
입력 2004-05-14 | 수정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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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 국민투표제안 대통령권한 정치적 남용 지적]

    ●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형준 기자입니다.

    ● 노대통령 국민투표 제안(지난해 10월 13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 기자: 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선출과 신임은 선거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재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기자: 또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인 반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과거 관권시대와는 달리 선거법의 해석과 결정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경우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을 헌법질서에 역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로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탄핵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형준입니다.

    (안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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