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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오시덕 열린우리당 당선자, 선거법위반 첫 구속영장[김희웅]

17대 총선 오시덕 열린우리당 당선자, 선거법위반 첫 구속영장[김희웅]
입력 2004-05-06 | 수정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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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 오시덕 열린우리당 당선자, 선거법위반 첫 구속영장]

    ● 앵커: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다른 2명의 당선자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오늘 저녁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대 총선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 공주 연기선거구에 출마한 오 당선자는 지난 총선 때 7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뒤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갑 선거구 한나라당 김정부 당선자도 경찰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당선자가 불법 선거자금 조성과 유포에 관여한 증거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1억여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 수배중인 김 당선자의 부인 정 모씨가 행방을 감추고 있는 만큼 김 당선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대구 달서병 선거구의 한나라당 김석준 당선자측이 선거가 끝난 뒤 운동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이 끝난 뒤 수고비를 지급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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