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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들 상속세 1,300억원 납부 신고[현원섭]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들 상속세 1,300억원 납부 신고[현원섭]
입력 2004-05-03 | 수정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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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들 상속세 1,300억원 납부 신고]

    ● 앵커: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들이 상속세로는 국내 최대 금액인 1,300여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그룹 유가족들은 각각 70억원 또 300억원을 납부했었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9월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1,300억원을 내겠다고 최근 신고했습니다.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한 재산은 주식과 예금, 부동산 등을 합해 모두 3,000여 억원.

    상속세가 유산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경영을 항상 강조하셨고 당연히 그런 것들 가족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 기자: 신 회장의 상속세는 삼성이나 현대 등 다른 재벌의 상속이나 증여세 납부실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은 70억원의 상속세를 냈을 뿐이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를 사전 상속받은 이재용 씨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겨우 16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 이석기(교보생명 상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를 하고 변칙으로 하므로 인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77억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유가족들은 300억원의 상속세만을 내고 거대 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변칙이나 편법을 이용한 거액 상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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