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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불화를 겪은 이혼한 부부 사연[이세옥]
남편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불화를 겪은 이혼한 부부 사연[이세옥]
입력 2004-05-03 |
수정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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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불화를 겪은 이혼한 부부 사연]
● 앵커: 이번에는 남편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불화를 겪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의 사연, 남편의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 양육권은 아이들을 돌봐온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6년 결혼해 두 딸을 둔 김 모씨 부부는 대학교수인 남편이 주식투자로 2억 원대의 빚을 지면서 불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아내는 결국 재작년 10월 이혼소송을 냈고 별거에 합의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아이들을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놔둔 채 친정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1년 반 동안이나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지만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아내는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별거한 뒤 남편이 1년 이상 아이들을 돌봐온 만큼 양육권은 남편이 갖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낫다는 판단입니다.
● 이명숙(남편측 변호사):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 기자: 부인측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양소영(아내측 변호사): 협박을 일삼고 폭언을 하니까 부인으로서는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단순히 원고가 아이들을 두고 나갔다고 해서 양육의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아내측은 아이들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 앵커: 이번에는 남편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불화를 겪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의 사연, 남편의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 양육권은 아이들을 돌봐온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6년 결혼해 두 딸을 둔 김 모씨 부부는 대학교수인 남편이 주식투자로 2억 원대의 빚을 지면서 불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아내는 결국 재작년 10월 이혼소송을 냈고 별거에 합의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아이들을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놔둔 채 친정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1년 반 동안이나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지만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아내는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별거한 뒤 남편이 1년 이상 아이들을 돌봐온 만큼 양육권은 남편이 갖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낫다는 판단입니다.
● 이명숙(남편측 변호사):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 기자: 부인측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양소영(아내측 변호사): 협박을 일삼고 폭언을 하니까 부인으로서는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단순히 원고가 아이들을 두고 나갔다고 해서 양육의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아내측은 아이들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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