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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항암 약값 부담, 필요시 형집행 정지건의/국가인권위[박충희]
교도소가 항암 약값 부담, 필요시 형집행 정지건의/국가인권위[박충희]
입력 2004-05-03 |
수정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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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항암 약값 부담, 필요시 형집행 정지건의/국가인권위]
● 앵커: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암 치료비가 없다면 누가 돈을 내야 할까요? 교도소가 부담을 해야 하고 또 상태가 더 나빠지면 형 집행 정지를 건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기자: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위암 말기 환자인 57살 이 모씨는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 씨는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이 씨와 이씨 가족에게 항암치료비를 내라는 것은 생명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산교도소가 약값을 부담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형 집행정지를 건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윤설아(국가인권위 사무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구금 시설 내 의료 처우 문제 적극적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자: 인권위원회는 교도소가 질병에 걸린 수용자를 적당하게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 앵커: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암 치료비가 없다면 누가 돈을 내야 할까요? 교도소가 부담을 해야 하고 또 상태가 더 나빠지면 형 집행 정지를 건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기자: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위암 말기 환자인 57살 이 모씨는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 씨는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이 씨와 이씨 가족에게 항암치료비를 내라는 것은 생명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산교도소가 약값을 부담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형 집행정지를 건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윤설아(국가인권위 사무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구금 시설 내 의료 처우 문제 적극적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자: 인권위원회는 교도소가 질병에 걸린 수용자를 적당하게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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