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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이 원치않는데 어깨 주무르면 성추행[최장원]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이 원치않는데 어깨 주무르면 성추행[최장원]
입력 2004-04-26 | 수정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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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이 원치 않는데 어깨 주무르면 성추행]

    ● 앵커: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주물렀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싫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재작년 3월부터 당시 22살의 장 모 씨는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직장 상사 33살 고모씨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장 씨는 직장 상사이자 회사 사장의 친척인 고 씨의 요구를 몇 번 들어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참다못한 장 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고 씨는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장 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심지어 유부남인 고 씨는 사무실에서 장 씨를 껴안기까지 했고, 결국 장 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 대해 성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어깨를 주무른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행위 자체 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또 이 행위에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성추행의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 먼저 고려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추세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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