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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산업자원부, 주유소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기습 단속[이진호]

산업자원부, 주유소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기습 단속[이진호]
입력 2004-04-26 | 수정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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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주유소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기습 단속]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면서 유사 휘발유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현장마다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젠 사 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 앵커: 인천에 있는 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입니다.

    1리터에 990원, 일반 석유보다 500원 정도 싼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토바이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고객입니다.

    23일부터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아세요?

    ● 운전자: 23일부터 개정된 석유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기자: 산업자원부 등 정부 합동 단속반이 들어닥치자 판매소 측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 공무원: 단속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휘발유 판매업주: 무슨 이유로 단속하시는 겁니까?

    ● 공무원: 이게 유사휘발유라고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곳에서 팔고 있는 것은 유사휘발유로 판명됐습니다.

    ● 유사휘발유 판매업주: 민간인들이 뭘 알아요.

    우리가 무슨 석유품질 검사소 사람이에요.

    오는 것마다 검사해서 데이터 만들게?

    ● 기자: 계속해서 인상되는 휘발유 값 인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1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석유 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 고영균(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유사제품으로 판명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는 당분간 집중 단속을 벌여 주유소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할 경우 인허가까지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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