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과도한 혼수요구하며 신부 구박한 의사, 그 부모 결혼 파경책임[박희문]

과도한 혼수요구하며 신부 구박한 의사, 그 부모 결혼 파경책임[박희문]
입력 2004-04-23 | 수정 2004-04-23
재생목록
    [혼수트집 파경책임]

    ● 앵커: 설마 이런 신랑측이 있으랴 했는데 실제 있습니다.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면서 신부를 구박한 의사,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결혼 파경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 기자: 교사로 일하던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중매를 통해 의사인 신랑 박 모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측은 예단비 1억원과 32평형 아파트, 여기에다 중형승용차와 명품 의류 등의 혼수품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대출까지 받아 예단비 1억원과 32평 아파트, 4,000만원 상당의 예물을 마련했지만 신랑측은 오피스텔과 생활비, 대출금청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신랑과 부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랑측에 대해 예단비 1억원을 되돌려주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제1 가사부는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혼수요구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만큼 신랑측에 파경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외숙(변호사): 혼례문화가 양성평등한 쪽으로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혼수관계로 인한 이혼사례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 기자: 재판부는 신랑 박 씨가 자신이 피해자라며 신부측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박희문입니다.

    (박희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