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김재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김재용]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재생목록
    [대통령 직무정지란]

    ● 앵커: 오늘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 정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중단되는 직무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뉘는데 행정만 봐도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명권, 또 법률 집행권 등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선전 포고와 조약의 체결과 비준, 또 국무회의의 주재, 국회 출석과 발언 등 통상적인 업무도 불가능합니다.

    단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유지됩니다.

    ● 김종철 헌법학자(연세대 교수): 청와대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적인 면담,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면담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철 헌법학자(연세대 교수): 정당에 대한 입당은 대통령직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 기자: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김종철 헌법학자(연세대 교수): 정치적인 발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제도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강력한 정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자연적인 권리조차도 행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