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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후 전국 비상경계령[서민수]

경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후 전국 비상경계령[서민수]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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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상경계령]

    ● 앵커: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의사당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의사당 돌진 뒤 차량 방화, 어제 저녁과 오늘 노사모 회원의 잇단 분신.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우려되는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 김옥전 경비국장(경찰청):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제를 구축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치안활동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기자: 당장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공관, 정당 당사 등에는 경찰력이 100명 이상씩 긴급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의사당과 정당 당사 등에 폭파 협박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시위장 주변에서는 검문검색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예상되는 집회 시위에서 유혈충돌 등 집단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정국 불안을 틈타 강도와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적극 대비하도록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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