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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한계 범위 논란[김재용]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한계 범위 논란[김재용]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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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무정지]

    ● 앵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선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정지 기간 중 대통령 활동의 한계와 범위에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김재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 정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중단되는 직무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뉘는데, 행정만 봐도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또 법률 집행권 등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선전포고와 조약의 체결과 비준, 또 국무회의의 주재, 국회 출석과 발언 등 통상적인 업무도 불가능합니다.

    단 대통령이라는 직위자체는 유지됩니다.

    ● 김종철 헌법학자(연세대 교수): 청와대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적인 면담,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면담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 김종철 헌법학자(연세대 교수): 정당에 대한 입당은 대통령 직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 기자: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김종철 헌법학자(연세대 교수): 정치적인 발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강력한 정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자연적인 권리조차도 행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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