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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역할/장영수 고려대 교수[이주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역할/장영수 고려대 교수[이주훈]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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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총리의 역할]

    ● 앵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운영은 고 건 총리가 대행하게 됐습니다.

    고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5시 15분, 탄핵의결서 사본이 청와대에 전달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수 할 수 없을 경우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 건 총리는 우선 국무회의 의장직을 넘겨받아 국정 전반을 통솔하게 됩니다.

    행정각부의 주요 정책조정과 정부예산 집행을 처리해야 하며 국가원수를 대행해 외교에 관한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총리는 또 국군통수권과 선전 포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방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안보상황을 직접 보고 받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한시적으로 넘겨받은 총리의 권한행사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입니다.

    ●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 권한 대행이란 결국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잠정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면서 현상유지적인, 관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 기자: 따라서 고 건 총리는 정책의 전환이나 신설을 주도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이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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