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탄핵 심의 절차 착수/윤영철 헌법재판소장[최장원]

헌법재판소 탄핵 심의 절차 착수/윤영철 헌법재판소장[최장원]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재생목록
    [신속·신중하게 처리]

    ●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장원 기자!

    ●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안에 대한 심리절차에 들어갔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검사출신이 주선회 재판관을 오늘 선정했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고 탄핵안의 심리방향 등을 논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심리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기자: 총선 이전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심판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 사안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4시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 합리적으로 헌재에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노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그러나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할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창원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