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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변론재판 거쳐 탄핵 심판[박상권]

헌법재판소 변론재판 거쳐 탄핵 심판[박상권]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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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재판 거쳐 심판]

    ●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변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권 기자입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우선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하고 국회측의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서면 검토 작업부터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공개 변론 재판.

    탄핵심판에서 변론재판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 측은 법정에 나와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당사자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출석해 일반 재판에서의 검찰 역할을 수행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 재판처럼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선례가 없었던 만큼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탄핵과 관련된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과 해외사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 결정시한은 180일 이내로 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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