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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시기와 전망/권형준 한양대 교수[윤도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시기와 전망/권형준 한양대 교수[윤도한]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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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어떻게 나올까?]

    ● 앵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또 언제쯤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윤도한 기자입니다.

    ● 기자: 법조계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여부 결정은 우선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판단을 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판단의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느냐와 내용이 대통령을 그만두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 권형준 한양대 교수(헌법학회장):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직파면에 합당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사유, 또는 위헌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 기자: 탄핵사유 중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임지봉 교수(건국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루어진 답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자리라고…

    ● 기자: 그러나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법률가이며 따라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탄핵여부 결정이 언제 나오는 가 역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다 변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총선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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