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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통령 권한정지 헌정사상 5번째[정승혜]

대통령 권한정지 헌정사상 5번째[정승혜]
입력 2004-03-12 | 수정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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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정지 5번째]

    ● 앵커: 우리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던 상황은 네 번 있었고 이번이 5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정지사태가 발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때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재와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가 벌어지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1960년, 하야성명):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 민의를 따르고자 한다.

    ● 기자: 이승만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고 당시 수석국무위원이었던 허 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허 정은 권한대행 3개월여 만에 윤보선 대통령과 장 면 국무총리 제2공화국 정부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장 면 내각은 집권 9개월 만에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실각했습니다.

    ● 박정희 의장(국가재건최고회의): 앞으로 혁명과업 완수와 우리 국가재건사업을 위해 커다란 성공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 기자: 박정희는 군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집권 18년만인 79년 시해당하면서 또다시 대통령 유고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12·12쿠데타로 전두환 소장이 사실상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신군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8월 하야를 선언했고 박충은 국무총리 서리가 12일간 권한 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국회 탄핵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것은 56년 헌정사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정승혜입니다.

    (정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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