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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투자수익 2조원 대주주 몫으로 편법회계 적발[김수영]

삼성생명 투자수익 2조원 대주주 몫으로 편법회계 적발[김수영]
입력 2004-03-05 | 수정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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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투자수익 2조원 대주주 몫으로 편법회계 적발]

    ● 앵커: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 몫으로 가야 할 투자수익을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 등 대주주 몫으로 편법 회계 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액수가 무려 2조원이나 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 기자: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이 맡긴 7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 가운데 일부를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삼성그룹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긴급자금으로 써 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긴 수익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엄청난 투자수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법으로 회계 처리해 오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회계장부의 경우 투자수익에 주주 몫은 1조 9,000억 원인데 비해 계약자 몫은 한 푼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회계 관행일 뿐 조작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 삼성생명 관계자 : 금감원에서 매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는 일 없이 몇십 년을 흘러왔습니다.

    ● 기자: 그러나 경쟁업체인 교보생명은 투자수익을 회계규정에 맞게 계산해서 계약자들에게 분배해 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회계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계약자의 몫을 주주의 몫으로 돌려온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창종 보험국장(금융감독원) : 계약자 지분으로 표기될 일부 이익이 주주지분에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라.

    ● 기자: 업계는 생명보험사들의 이익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이미 5년 전에 회계기준이 마련됐는데도 이제 와서야 뒤늦게 시정조치 했다며 감독당국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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