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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80대 노인 피살사건 용의자 증권사 직원 검거[박광운]

분당 80대 노인 피살사건 용의자 증권사 직원 검거[박광운]
입력 2004-03-05 | 수정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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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80대 노인 피살사건 용의자 증권사 직원 검거]

    ● 앵커: 지난달 경기도 분당에서 일어난 80대 노인 피살사건 용의자는 증권회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객 주식을 사고팔다 거액을 날리고 돈을 빌리러 갔다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박광운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달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81살 박 모씨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숨진 박 씨의 주식을 관리해 오던 모 증권회사 과장 35살 이 모씨였습니다.

    이 씨는 고객 주식을 임의로 사고팔 손해를 본 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박 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모씨(용의자): 돈을 2천정도 융자를 부탁드리러 갔는데 화를 내시면서…

    ●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00여 회에 걸쳐 고객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다 발생한 증권 분쟁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340여 건.

    전체 증권분쟁의 40%에 달합니다.

    ● 김동철 팀장(금융감독원) : 매매를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권사 직원이 손실에 항의의 차원에서 임의 매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자: 고객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온 증권사 직원들의 관행이 살인까지 불렀습니다.

    MBC뉴스 박광운입니다.

    (박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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