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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상가 재임대 세입자 피해 급증 전대차 주의보[정시내]
[현장출동]상가 재임대 세입자 피해 급증 전대차 주의보[정시내]
입력 2004-02-12 |
수정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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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주의보]
● 앵커: 소규모 창업 하시려는 분들 상가나 점포 등을 계약할 때 임대업자 얘기만 듣지 말고 건물주의 동의 받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서 크게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한 대형건물.
지하 1, 2층 찜질방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해 온 영세업자들이 일주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업자 장 모씨가 보증금과 임대료 60여 억 원을 가로채 달아나자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세입자: 때 밀고 목욕탕에서 갖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최하위업인데 여기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 기자: IMF 때 명예퇴직금에 빚을 보태 커피숍을 낸 오신철 씨도 거리로 내몰릴 신세가 됐습니다.
쇼핑몰 임대업체가 경영악화로 건물주에게 임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탓입니다.
● 오신철(세입자): 피해자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 기자: 세입자들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소규모 점포는 건물주에게 상가나 대형업소를 임대받은 업자에게서 다시 임대받는 전대차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임대인 즉 건주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게 최선입니다.
● 윤영환 변호사: 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걸 계약서나 아니면 동의서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전문가들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상가나 점포 등을 임대계약할 때는 전대차계약인지를 꼼꼼이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정시내 기자)
● 앵커: 소규모 창업 하시려는 분들 상가나 점포 등을 계약할 때 임대업자 얘기만 듣지 말고 건물주의 동의 받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서 크게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한 대형건물.
지하 1, 2층 찜질방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해 온 영세업자들이 일주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업자 장 모씨가 보증금과 임대료 60여 억 원을 가로채 달아나자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세입자: 때 밀고 목욕탕에서 갖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최하위업인데 여기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 기자: IMF 때 명예퇴직금에 빚을 보태 커피숍을 낸 오신철 씨도 거리로 내몰릴 신세가 됐습니다.
쇼핑몰 임대업체가 경영악화로 건물주에게 임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탓입니다.
● 오신철(세입자): 피해자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 기자: 세입자들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소규모 점포는 건물주에게 상가나 대형업소를 임대받은 업자에게서 다시 임대받는 전대차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임대인 즉 건주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게 최선입니다.
● 윤영환 변호사: 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걸 계약서나 아니면 동의서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전문가들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상가나 점포 등을 임대계약할 때는 전대차계약인지를 꼼꼼이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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