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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로또 등 복권 당첨금 소득세율 30%로 인상[이주승]

로또 등 복권 당첨금 소득세율 30%로 인상[이주승]
입력 2004-01-04 | 수정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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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에 높은 세금]

    ● 앵커 : 인생역전 대박 신화라는 로또 당첨성금이 어제부터 작아졌습니다.

    당첨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부 이주승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최고액은 지난해 4월에 나온 407억원.

    하지만 당첨자가 낸 세금은 8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세율이 20%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금 더 떼야 되지 않나요, 공짜 돈이니까.

    ● 인터뷰 : 한 40% 정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자 : 직장인 소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돼 연봉 4,000만원만 넘어도 소득세율이 27%, 8,000만원이 넘으면 36%나 됩니다.

    때문에 연봉 1억원의 고소득자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6~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로또 1등에 당첨돼 41억 1,000만원씩 받게 된 4명이 내는 세금은 각각 기존의 9억원에서 13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세율 인상은 로또뿐만 아니라 당첨금 5억원 이상인 모든 복권에 적용됩니다.

    MBC뉴스 이주승입니다.

    (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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