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법사위, 공익목적 도청 내용공개 불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상정[엄기영]

법사위, 공익목적 도청 내용공개 불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상정[엄기영]
입력 2005-11-22 | 수정 2005-11-22
재생목록
    [공익목적 도청내용공개 불처벌]

    ●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불법 도청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엄기영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