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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파업인한 피해액 전액 배상판결[박찬정]

작년 7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파업인한 피해액 전액 배상판결[박찬정]
입력 2005-11-22 | 수정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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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배상하라]

    ● 앵커: 작년 7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이 낸 소송에서 노조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7월 서울지하철노조는 주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습니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나흘간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사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사측에 손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운송수입결손금 등 모두 6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측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 박덕남 교선실장 (서울지하철노조): 실제 손해배상을 통한 환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실제로 지난 2003년에는 사측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때문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등 노조원 등이 부담을 못 이겨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합법파업이 아니면 손해배상은 당연하다는 법원과 우리나라 법에 합법파업이 가능하냐는 노조의 주장.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아쉽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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