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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양도소득세 매기기로[이주승]

내년부터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양도소득세 매기기로[이주승]
입력 2005-09-06 | 수정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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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양도소득세 매기기로]

    ● 앵커: 정부는 이제 투기자금이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쏠릴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권은 사실상 집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주승 기자입니다.

    ● 기자: 재건축, 재개발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은 지금까지 집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새로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입주권도 집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건축, 재개발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 기자: 이에 따라 입주권 외에 집이 2채 있으면 3주택이 돼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60%가 됩니다.

    또 입주권 말고 집 한 채가 있다면 집을 팔 때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입주권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 개인이 신규 분양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일반 분양권은 현행대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주거용이) 거의죠.

    분양평수로 20평 미만 대는 거의라고 보면 돼요.

    ● 기자: 전국의 오피스텔 22만 채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경우는 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전매제도와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주승입니다.

    (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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