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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법도청]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이태원]

[불법도청]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이태원]
입력 2005-08-05 | 수정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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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통부의 계속된 거짓말]

    ● 앵커 : 인권을 최우선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도청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이 같은 공언은 결국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청은 결단코 없다.

    국민의 정부는 다르다,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법무부와 국정원 등 4개 기관이 주요 신문 1면에 낸 광고입니다.

    ● 김정길 전 법무장관 (1999년 9월) : 국가기관이 통신비밀을 불법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기자 : 국정원은 도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 천용택 전 국정원장 (2002년 11월) : 불법 도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안기부 직원처럼 그런 불법도청한 사실을 알고 그러한 보안을 지키면서 그런 악역을 할 직원이 우선 없습니다.

    ● 기자 : 98년 11월,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도 국회에 출석해 합법 감청은 있지만 불법감청은 결코 없다며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도청 중단을 지시한 신 건 전 원장은 휴대전화 도청불가론을 강조했습니다.

    ● 신 건 전 국정원장 (2002년 10월) : 세계 정보기관에서 핸드폰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도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데려와 보세요.

    ● 기자 :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감청 실험까지 하면서 국정원의 도청 불가론을 지원했습니다.

    99년 당시 남궁석 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럽 방식인 GSM은 도청이 가능해도 CDMA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고 국회에서의 위증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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