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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검찰,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자택.사무실 압수 수색[이해인]

[불법도청]검찰,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자택.사무실 압수 수색[이해인]
입력 2005-08-05 | 수정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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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용택 압수 수색]

    ● 앵커 :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천 씨는 안기부 도청팀장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테이프 2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서울 강남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기자 : 어제 검찰 조사관들 왔었습니까?

    ● 경비원:누가 왔었다는 말만 들었어요.

    ● 기자 : 검찰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내용을 사전에 넘겨받은 뒤 천 원장에 대한 전격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천용택 원장은 도청 팀장 공운영 씨 측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도청 녹음테이프 2개를 넘겨받았습니다.

    ● 이상업 2차장 (국가정보원) : 공운영은 보안과장에게 이것이 내가 가지고 나간 자료 전부이고,사본은 없으며 천 원장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어 있으니 원장에게 직접 갖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

    ● 기자 : 이때 보복인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A4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도 전달됐는데 사실상 협박에 해당되고 천용택 당시 원장은 불복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천용택 원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국정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도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소시효 7년이 남아 있는 만큼 천용택 원장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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